석유관리원이 석유제품 품질 인증…소비자 피해보상까지 지원
[뉴스핌=함지현 기자] 가짜 석유를 넣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가 보증한 '안심주유소'가 등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은 8일 석유제품 품질을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석유관리원이 주유소 석유제품 품질을 철저히 관리·인증하는 안심주유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안심주유소 인증마크를 소비자들이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기존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을 보완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자가폴이나 알뜰주유소가 안심주유소 인증표식을 부착하기 위한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최근 5년간 가짜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내역이 없어야 하고 가입시점에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을 석유관리원에 전산으로 보고하는 등 엄격한 협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석유관리원이 지원하는 품질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안심주유소가 공급받은 석유제품 품질의 이상유무 사전확인을 지원하고 월 1회 이상 판매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품질 검사는 오는 2016년부터는 월 3회로 늘릴 예정이다. 또 저장탱크 수분혼입 확인 등 전주기적인 품질인증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도 신규 도입된다. 소비자가 안심주유소를 이용하다가 가짜 석유로 인해 차량 엔진 또는 연료펌프가 파손된 경우 석유관리원이 주관해 건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키로 했다.
한편, 산업부와 석유관리원은 이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주유소'와 안심주유소 1호점 협약식을 갖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