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 연간 약 13억 소득 증가 효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내년부터 어업용 크레인과 패류선별기도 면세유가 공급된다.
수협중앙회는 13일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당국에 지속 건의한 끝에 정부 세제 개편을 통해 어업용 크레인과 패류선별기를 신규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 어업인들은 크레인과 패류선별기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규 면세유 예상 공급량은 약 1만드럼으로 어업인들은 연간 약 13억원의 세수절감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업용 크레인은 위판장에서 물김, 미역 등 인양 작업 등에 이용되며 패류선별기는 육상 또는 바지선에서 조개류 등을 출하 규격별로 분류하는 작업에 사용된다.
이들 장비는 어업생산현장에서 반드시 갖추고 사용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면세유가 공급되지 않아 어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돼왔다.
당초 수협은 대정부 건의를 통해 어업용 크레인과 패류선별기를 포함해 어망세척기, 어업용 지게차, 어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수협 면세유 공급 유조선 및 유조차 등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신규 공급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어촌 현장에서는 취약계층인 영세어업인들에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협 관계자는 “금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된 품목들도 지속적으로 대정부 건의를 통해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어업현장에서 수산물 생산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어업기계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어업인들로부터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건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