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전문] 신동주 전 부회장 "쓰쿠다 및 계열사 손배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월 ‘손가락 해임’ 사건 해명에도 나서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일본 광윤사 대표이사·SDJ코퍼레이션 회장)이 12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일본 롯데그룹 4개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오후 도쿄 페닌슐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쓰쿠다 사장에 의해 총괄회장에 이뤄진 허위 및 의도적 왜곡 보고로 롯데그룹 중 26개사 이사직에서 해임됐다"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쓰쿠다에 대한 행위의 부당성을 명백히 하기 위해 제소했고, 부당하게 해임된 26개사 중 이사로써 재직했던 4개 회사에 대해서도 함께 제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7월 이른바 '손가락 해임'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사진제공=SDJ코퍼레이션>
다음은 신 전 부회장 발표문 전문

발표문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 롯데 그룹의 고객, 관계사, 그리고 직원과 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심려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현재의 롯데 그룹 경영권 문제에 대하여 가능한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된 경위와 오늘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롯데 그룹은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에 의해 과자제조업체로 시작하여 한일 양 국을 중심으로 고객과 관계사 여러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까지 롯데그룹의 일본 사업은 제가 맡아 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작년 12월 이후 롯데그룹 총 26개사의 이사직으로부터 해임되었습니다. 이것이 쓰쿠다 롯데 홀딩스 사장에 의해 총괄 회장에게 이루어진 허위 및 의도적으로 왜곡된 보고에 의함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업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롯데그룹에서 너무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임하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쓰쿠다에 대한 행위의 부당성을 명백히 하기 위해 제소한 것이며, 그렇게 부당하게 해임된 26개사 중 이사로써 재직했던 4개 회사에 대해서도 함께 제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 자신도 7월 28일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러한 독단적인 전횡은 롯데그룹의 기본 질서를 묵살하는 행위이며,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 및 소송 제기는, 한일 양국에서 사랑 받아 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전력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문제의 발단 이 된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롯데그룹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창업하여 70년 가까이 그 지도력 아래서 발전시켜온 회사입니다. 일련의 소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본은 장남인 제가, 한국은 차남인 신동빈이 각각 경영을 맡고 총괄 회장이 양국을 오가며 지내왔습니다만 대략 4년 전부터 서울에만 머물면서 사업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인 쓰쿠다는 월 2회 회장이 있는 서울로 가서 사업 보고 등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당시 롯데 홀딩스의 부회장인 제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손실을 보았다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사장을 겸임하고 있던 자회사 중 한 곳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 회사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또한 주위의 반대 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회사 자금을 사기 당했다고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신규사업을 개시할 때부터 쓰쿠다가 의장으로 근무했던 모회사의 이사회에서 만장일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회사들의 지급에 관한 모든 결재도 받았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저의 지인이라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으며 상당한 규모의 상장기업 자회사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일본 사업에 종사하여 왔고 제품의 제조 현장과 함께 품질향상, 비용 삭감에 큰 성과를 내고 판매회사의 사장으로서도 전국의 단골 거래처에 매주 직접 다니고 치열한 환경 속에서도 실적 향상을 달성하는 등, 롯데 그룹의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따라서 당시 제가 이사 직에서 해임될만한 어떠한 사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저는 당시 판매 회사인 롯데상사의 사장으로서 업무에 매진하고 있었기에 일본을 떠날 수가 없어서 총괄 회장을 만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작년 12월 19일에 총괄 회장은 저의 해임에 동의했다고 들었습니다 . 이는 쓰쿠다와 그 측근 임원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총괄 회장으로부터 받아낸 결정이라는 점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총괄 회장의 동의를 근거로 쓰쿠다는 12월 22일 제가 불참한 가운데 롯데홀딩스의 이사회에서 이사의 사임을 요구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12월 26일 이사회에서 사임을 거부한 저를 부회장직에서 해직 시키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허위보고된 1개 자회사의 안건이었던 신규 사업 진출을 구실로, 롯데홀딩스를 비롯하여 그룹 26 개사의 이사직 모두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자행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쓰쿠다의 총괄회장에 대한 보고는 모두 허위였고 저를 그룹에서 제거하기 위한 목적 하에 자행된 것임이 판명된 것입니다 . 더구나 이는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로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컴플라이언스 위반입니다 .

그 후 이러한 조작된 해임 사유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는 총괄회장에게 설명을 계속해 왔고 그 진실을 알게 된 총괄회장은 올해 7월 3일에 이러한 소동의 장본 인인 쓰쿠다에게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쓰쿠다는 그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그 후는 뻔뻔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 이를 참지 못한 총괄 회장과 저는 올해 7월 27일 롯데홀딩스 본사에 가서 이러한 일련의 소동을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혼돈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본사에 도착 했을 때에 당황스럽게도 현직 임원들이 사장실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작태를 부려 어떠한 대화도 나누질 못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회사의 인감 도장 등을 캐비넷에 숨기고 열쇠를 가지고 가 버리는 행동까지 자행했습니다.

이에 총괄 회장과 저는 본사에 있던 사원 약 300 명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현직 임원 들의 직무를 해제하고 곧이어 정식 절차를 밟아 해임할 것과 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체제로 구축해 나갈 것을 사원들에게 선언하였습니다 .

그 날 저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않았던 현직 임원들은 다음날인 7월 28일 본사의 문을 굳게 잠그고 긴급 이사회를 열어 총괄회장으로부터 대표권을 빼앗고 명예회장으로 물러 나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긴급 이사회는 총괄회장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개최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직 임원들은 저뿐만 아니라 총괄회장 마저도 해임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 벌어졌던 소동의 진상입니다 .

창업 이래 총괄회장께서 소중히 지켜온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신뢰 를 지켜라’, ‘동료를 소중히 하라 ’는 신념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현재의 경영 진이 고객과 관계사, 사원과 그 가족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약속할 수 없을 것이고 롯데그룹으로서도 비극적인 일일 뿐입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한일 양국 에서 사랑 받아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총괄 회장과 함께 온 힘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