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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종목] 엘아이에스, 일본서 '사후면세점' 추진..내년 2월 큐슈 오픈

기사입력 : 2015년11월11일 09:30

최종수정 : 2015년11월10일 15:33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확대 계획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0일 오후 2시 5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양섭 기자] 엘아이에스가 사후면세점 사업을 일본 등 해외로 확대 추진한다.

나일석 엘아이에스 회장은 10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상해-제주-후쿠오카(큐슈) 쿠르즈여행 상품과 연계시킬 수 있는 사후면제점을 큐슈 지역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회장은 "다음주에 관광버스를 소유하고 있는 제일교포 인사들과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이 부분이 확정되면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면서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오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도쿄 등 다른 지역도 검토중이다. 나 회장은 "큐슈에는 상당히 큰 규모의 복합매장을 생각하고 있고, 도쿄 등 다른 지역은 로드매장처럼 규모가 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일본 외에도 태국 ,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후면세점은 관할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절차가 간단하다. 나 회장은 "일본은 국내보다 더 절차가 간소화돼 있다"면서 "인허가 절차 등은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일본 사후면세점 매출 전망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수치를 갖고 있긴 하지만 오픈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후면세점은 주로 중저가 제품이나 소매 물품을 팔면서 구매할 때 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지불한 뒤, 택스프리(Tax free) 창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상점을 말한다.

지정 판매장에서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은 물품 대금에 포함된 부가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공항 내의 환급창구에서 돌려받는 식이다.

사후면세점 운영상의 가장 큰 장점은 규제의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사전 면세점과는 달리 관세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지역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1만여개의 소규모 사후면세점이 영업중이다. .

엘아이에스는 지난 2003년 레이저 응용기기 제조를 주사업으로 설립된 업체다. 면세점 사업은 지난해 말 인수한 나 회장측이 시작한 사업이다. 현재 엘아이에스는 기존사업인 레이저와 신사업인 면제점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면세점 사업 네트워크를 확대해 건강식품제조, 화장품제조, 온라인/모바일사업 등의 사업도 추진중이다.

엘아이에스의 최대주주인 HC자산관리는 지난해 12월 이 회사를 인수했다.  HC자산관리의 최대주주가 나 회장이다. 나 회장은 중국 관광객의 한국 관광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화청여행사의 대표를 맡았던 경험과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사후면세점 사업에 뛰어들었다.
 
엘아이에스는 중국 단체관광객이 주로 찾는 화장품, 헛개, 인삼, 잡화·명품 등 상품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서울 충무로 원간보(헛개 매장)를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5월에는 제주도 최대 규모 백화점 JDS(JSM으로 상호 변경), 6월엔 화장품 매장 진선미를 인수했다. 이후에도 인삼 매장인 ‘인삼 예찬’을 인수하는 등 사후면세점 사업 확장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엘아이에스는 지난 3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영업이익은 240억9700만원을 기록,  전년동기 대비 흑자전환했다. 매출액은 419.3% 늘어난 704억4100만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244억59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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