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5일 경실련과 함께 일명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을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업무용 자동차의 취득비용 및 유지비용 전액을 경비처리할 수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1억원 이상의 승용자동차 중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한 비율이 83.2%에 이르고, 2억원 이상의 경우는 무려 87.4%에 달한다.
<사진=윤호중 의원실> |
윤 의원은 "사업자가 업무용 자동차를 본래의 목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현행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은 차량취득비용 및 유지비용 전액을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어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