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건설사 1곳이 1개 공구만 수주하는 '1사 1공구제'가 폐지된다.
1사 1공구제는 건설사 담합을 부른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종합심사낙찰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입찰 담합에 관여한 건설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아울러 입찰 담합 처벌에 따른 건설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5년 이전의 담합 사실은 발견되더라도 입찰참가를 제한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1사1공구제'가 폐지된다. 그동안 건설사끼리 공구를 정해 나눠갖다 보니 건설사 간 경쟁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1사1공구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형적인 발주방식이라며 이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입찰제도도 바꾼다. 지금까지는 공사비를 가장 낮게 써낸 업체가 수주하는 '최저가입찰제'를 위주로 입찰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시행한다.
입찰 담합을 포함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앞으로 입찰 담합에 관여한 건설사 임·직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입찰 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를 포함해 주요 발주기관은 '입찰담합 징후 감지 시스템'을 올 상반기에 도입한다.
입찰제한제도를 개선해 시장 불확실성도 줄인다. 앞으로 건설사가 5년 전에 담합한 사실이 현재 발견돼도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가 공소시효와 비슷한 개념인 입찰참가제도의 제척기간을 도입키로 해서다.
정부가 건설사 담합 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들어 입찰 담합 적발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지난 1년 동안 18개 사업장에서 건설사 42곳이 입찰 담합을 포함해 불법 행위를 한 사례를 적발했다.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만 8500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관계자는 "공소시효와 비슷한 개념으로 가령 지난 2010년에 담합한 사실이 2016년 발견되면 이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담합사건의 장기화를 막고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발주처가 입찰 담합을 문제 삼으면 정부가 나서서 해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입찰담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마 련하고 담합관련 건설시장의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국토부,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대책 발표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