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제재 개혁방안 내부 설명회, 쇄신안 이행 촉구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권리장전'(임직원 권익보호기준)이 일부 업권에서는 설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검사 현장에서 이를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자료=금융위원회> |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제재 개혁방안' 등에 대한 설명회에서 이 같은 자성과 쇄신 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검사역 면책 방안 요구와 리스크 중심의 검사 방향 전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우선 검사 제재 개혁 방안으로 가장 주목받았던 임직원의 권리장전이 현장에서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권역에서는 임직원 권리보호기준을 한번도 설명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
권리장전은 금감원 검사권의 오남용을 막아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을 보호하는 기준이다. 금융개혁회의가 제안해, '검사 제재 규정 및 시행세칙'개정을 거쳐 지난 8월말부터 시행됐다.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 본인 정보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등 11개의 권리가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현장에서 이 기준을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권의 검사 현장에서는 이런 금융개혁의 쇄신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선 검사역의 개혁 마인드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숨투자자문 현장조사 과정에서 나온 '을의 반란' 사례도 거론됐다. 이숨투자자문은 최근 절차적으로 위법한 검사로 손해를 봤다며 금감원 직원 2명을 상대로 월급 가압류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검기관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어떻게 방어할지 생각해봐야 하고, 관련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면서 "세련되고 치밀하게 검사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검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검사 방식과 절차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금감원의 '감사원 포비아'(공포증)를 벗어나기 위한 검사역의 면책 방안 요구도 나왔다. 내부규정과 절차를 따른 경우 사후에 문제 삼지 않는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검사역 면책에 대한 내부 규정 제정을 감사원과 실무적으로 협의중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사태로 감사원 등에서 책임을 강하게 추궁 받은 후 현장 검사반장과 원 내부간 신뢰에 금이 갔다는 평이다. 사후 법적 책임 추궁을 우려해 메뉴엘 대로만 검사를 하다보니 큰 그림에서의 필요한 조정이 잘 안 되고 검사·제재 개혁안이 나와도 금융회사의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사전 리스크 검사쪽으로 검사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영업행위 검사가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흘러나왔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증권과 보험쪽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