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검사·제재 개혁방안 발표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현장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된다. 건전성 검사에서 개인제재는 폐지된다. 검사, 제재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여건 변화에 대해서도 의연하게 대처함으로써 과거 관행으로 복귀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사방식 쇄신이 검사를 느슨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회사 경영실태에 대한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기로 했다. 현장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하고 건전성 검사는 컨설팅 방식으로 실시하며 개인제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준법성 검사도 충분한 정보와 혐의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은 위법·부당행위 확인사실에 대한 확인서·문답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교부키로 했다. 문답서는 위법부당행위 관련자간 책임관계 규명을 위해 당사자가 진술을 원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검사결과 처리기간도 단축된다. 건전성검사는 60일 이내, 준법성 검사도 90일 이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재 검사처리기간은 150일 내외다.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하고 이달 중으로 TF를 운영해 상반기중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관제재를 받더라도 개선계획을 제출·이행하면 신규업무를 허용하고 신규업무 제한기간도 축소키로 했다. 제재양정기준의 구간도 주의·견책·감봉·정직·면직의 5단계에서 경중징계의 2단계로 단순화하고 양정상한만 설성해 탄력적 운용을 도모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자체 징계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치의뢰 명칭을 '금융회사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바꾸고 처리결과를 보고받되 조치의뢰에 대한 금융회사의 처리결과가 미흡하더라도 책임자를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회사 내규, 모범규준, 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는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유발하지 않는 한, 금감원이 아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돼 종료되기까지 금융회사나 임직원에게 금감원 검사 담당 직원과 동등한 발언기회를 부여하는 등 해명과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