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TPP타결] 중국 무역지위 흔들, TPP응전 RCEP협상에 속도

기사입력 : 2015년10월06일 17:23

최종수정 : 2015년10월06일 18:07

WTO규범에 맞으면 개방적 태도 견지 입장도

[뉴스핌=이승환 기자]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동맹의 성격을 지닌 미국, 일본 주도의 대규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대해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수의 미국, 일본 매체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TPP 각료회의에서 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이 TPP 협상 관련 합의안을 도출됐다. 비록 미 참가국이지만 최대의 이해 당사국인 중국은 향후 TPP가 가져올 역내 경제 질서 재편과 무역 환경에 불어닥칠 변화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TPP 타결이 중국 경제에 일정 부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단기적으로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정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번 TPP 체결로 인해 미국, 일본, 호주, 베트남 등 12개국, 글로벌 GDP(국내총생산)의 37%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가 탄생하게 됐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면 이들 국가의 TTP 지역 내 가격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 동일 품목에서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TPP에 포함돼 있어, 중국의 글로벌 수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한 경제전문가는 "TPP 내 관세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 중국의 저가공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북미시장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는 기업들의 충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소후재경(搜狐財經)은 중국 상무부 관계자를 인용 "중국은 그 동안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아 세계 최대의 수출 강국으로 성장해 왔다"며 "무관세를 원칙으로 한 TTP 타결로 인해 중국의 무역 강국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 안정화, 부동산 부양, 내수 진작 등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미국과의 지역 패권 다툼이 재점화 된 점도 중국에게는 부담 요인이다.

중국재경종합보도(中國財經綜合)는 "미국이 TPP를 통해 중국 주도의 지역경제협력체를 견제, 중국의 동아시아 경제 패권을 약화시킬 의도"라며 "TPP가 촉발한 패권 다툼은 경제를 넘어 정치, 안보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TPP 타결소식을 접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하게 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TPP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중국은 대규모 해외시장 확대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중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16개국의 다자간 FTA인 RCEP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현재 9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태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리샹양 아시아·태평양글로벌전략연구원 원장은 “미국 주도의 TPP가 아시아의 무역과 투자 규칙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시진핑 지도부는 아시아 실수요에 바탕을 둔 인프라 투자로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개방과 제도 표준화를 요구하는 미국식 FTA가 전격 타결됨에 따라 '낮은 수준'의 개방을 골자로 한 RCEP의 결속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TPP는 무역협정으로는 처음,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국영기업들에도 상거래 규칙과 노동, 환경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TPP가 투자보장,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 규제 등 매우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점에서 무역 협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이 TPP 참여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화폐 자유태환, 국유기업 사유화, 관리감독 규정 표준화 등 경제 시스템에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선행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자원 보호, 정보 자유화 등 제도적 장벽도 중국이 TPP 참여를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로 꼽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TPP 타결이 중국 무역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이번 TPP 협정에 포함된 대부분의 국가들이 직·간접 적으로 중국 주도의 경제동반자 협정에 포함돼 있는 점에 주목했다.

소후재경은 중국 상무부 관계를 인용 "TPP의 12개 국가중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는 이미 중국-아세안 FTA에 포함돼 있고, 호주, 뉴질랜드, 폐루, 칠레 등과도 이미 FTA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TPP에서 자유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는 미국, 맥시코, 캐나다 뿐"이라며 "중국에게 있어 TPP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 대면인은 이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 인터넷판을 통해 "중국은 이 기구가 (출범 이후) WTO의 규칙에 맞고 아태지역 경제의 일체화를 위한 제도건설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중국도 TPP에 개방적 태도를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