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기업 재기기원도 강화도 검토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창업 후 5년까지 창업과 초기 성장기 기업에는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창업과 벤처기업 지원 차원이다.
금융위는 24일 "창업 후 5년까지의 창업·초기성장기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신·기보의 연대보증 전면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창업기업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창업부담이 크게 경감돼 창업기업의 도전정신도 고취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2월 우수 창업자(창업 1년이내, BBB 등급이상)및 전문가창업(창업 3년 이내, A등급 이상) 대표이사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했고 이달에는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기간을 창업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한 바 있다.
또한 실패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해 "실패자에 대한 신·기보, 중진공의 채무 감면도 기존 최대 50%에서 75%로 대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채무가 획기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기존 채무가 재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는 내달 중 연대보증 면제 확대와 재기지원 활성화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