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42%는 '김앤장'에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율촌, 태평양을 포함한 3대 로펌의 경우 패소율이 72%로 높아진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
이중 공정위가 패소(일부패소 포함)한 사건은 총 125건으로, 이를 제외한 승소율은 68.3%에 불과했다.
패소사건을 살펴보면, 소송을 제기한 기업 등 원고 측의 대리인이 김앤장이었던 경우가 53건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2위는 율촌(19건·15.2%), 3위는 태평양(18건·14.4%) 등 순이었다. 공정위가 패소한 소송의 72%가 3개 로펌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이밖에 법무법인 세종(10건·8%), 화우·바른(각각 6건·4.8%), 광장·충정·KCL(각각 4건·3.2%), 대륙(1건·0.8%)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 실적을 올렸다.
이제까지 공정위는 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공정위가 1심 기능을 하는 만큼 처음 공정위가 내린 결론이 뒤집히는 비율이 높다면, 그만큼 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특히 3대 대형로펌에게 취약했던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공정위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신학용 의원의 지적이다.
신학용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형로펌에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에 유독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형성된 공적 네트워크를 대형로펌에 재취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