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1일부터 시행...방송사업자, 시민단체 등 의견 반영
[뉴스핌=민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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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 제정안은 행정예고 및 방송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반영해 결정했으며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방송사 전산시스템 개발 및 안정화,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 편성의 전면적인 개편, 시행령 개정 전에 선 판매된 광고 물량 등을 고려해 오는 내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상광고의 종류는 소품형, 자막형, 동영상형 가상광고와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유형으로 구분했다. 행정예고안에 포함돼 있던 음향사용 가상광고는 시청권 침해 및 방송법 상 가상광고의 정의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시민단체의 의견 등을 반영해 삭제했다.
또한 오락,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경우 시청권 보호를 위해 동영상형 가상광고를 제한한다. 운동경기 또는 관련 행사가 진행 중일 때는 가상광고가 선수, 심판, 선수‧심판의 장비 일부를 가려서는 안 되지만, 선수나 심판이 갑자기 이동해 이미 노출된 가상광고에 의해 가려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 및 고시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법규 준수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광고 제도개선 전반에 관한 설명회를 내일 개최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