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알뜰폰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이 1년 연장됐다. 이로써 내년 9월까지 알뜰폰 사업자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알뜰폰 전파사용료는 당초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알뜰폰의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 등을 위해 감면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전파사용료가 감면됨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연간 약 300억 원에 해당하는 전파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래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말경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