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과 경찰 협력체계 구축해야"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부모를 찾으려는 입양인들이 늘고 있지만, 실제로 친부모와 만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부모를 찾고자 '입양정보공
<사진제공=최동익 의원실> |
입양인이 친부모를 찾기 위해선 입양기관이나 중앙 입양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이 기관에서는 부모의 소재지를 확인한 뒤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를 발송하는데, 친부모가 동의하면 입양인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자의 절반가량은 친부모의 소재를 찾는 과정부터 쉽지 않다. 지난 2012년 이후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4790건 중 소재지가 확인된 경우는 절반에 못 미치는 2301건(48%)에 불과했다.
소재지를 찾더라도 친부모가 입양정보공개에 동의해 만남이 이뤄지는 경우는 전체의 31%밖에 안 됐다.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부모를 찾는 피입양자 중 친부모와 상봉하는 경우(2012년~2015년 8월 기준)는 전체의 14.7%인 705건에 그쳤다.
최 의원은 "입양기관에서 두 세 차례 전보나 등기를 보내는 식으로 친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입양기관이 경찰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