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해당 농장 1만6000마리 살처분
이동제한·정밀검사 등 긴급 대응 착수
[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돼 방역 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검사에서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에서 항원이 발견됐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모습. [사진=뉴스핌DB] |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 중이다.
검사 결과는 1~3일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에서는 지난 11월 7일 음성군의 육용 오리 농가에서 첫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50일 만에 추가로 의사 환축이 발생했다.
만일 고병원성으로 판명되면 이는 전국적으로 18번째 사례가 된다.
충북도는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반을 즉시 투입, 사람과 가금류의 출입을 통제하고 1만 6000여 마리의 산란계를 신속히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또, 27일 자정 부터 28일 밤 12시까지 24시간 동안 도내 산란계 농장과 관련 시설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발생 농장의 반경 500m, 3km, 10km 이내를 각각 관리지역, 보호지역,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60여 농가와 3곳의 역학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및 AI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도내 가축방역관도 현지에 파견해 방역 조치 상황을 점검하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 60대의 소독차량을 동원해 철새 도래지와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겨울 철새가 많이 도래하는 엄중한 시기로, 농가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