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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결희.<사진=대한축구협회> |
장결희 FIFA 징계로 바르셀로나FC와 계약 해지… 이승우는 내년 1월까지 팀 훈련 불가
[뉴스핌=대중문화부] 17세 이하 대표팀 미드필더 장결희가 국제축구연맹(FIFA)의 추가 징계로 바르셀로나 FC와 계약이 해지 됐다.
스페인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는 8일 "장결희가 FIFA의 희생양이 됐다"고 보도하며 장결희가 바르셀로나와 계약을 해지했음을 알렸다.
바르셀로나는 이승우 등 외국인 미성년자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FIFA 18세 미만 선수 영입 규정을 위반, 선수 영입 금지 및 해당 청소년 선수의 클럽 공식경기 출전 불가라는 추가 징계를 받았다.
이승우(17)는 이번 계약 해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FIFA의 추가 징계로 만 18세가 되는 내년 1월 6일까지 팀에서 뛸수 없는 상황이 됐다.
[뉴스핌 Newspim]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