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건설사 입찰담합 특별사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사에 과도한 규제를 풀어줬다는 정부, 여당과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특혜라는 야당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야당은 지난달 단행된 건설사 입찰담합 특별사면에 대해 규제 완화와 특혜라는 상반된 입장을 갖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3일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에 맞춰 건설업체가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제했다. 건설업계에 대한 4번째 사면이다.
특히 아직 적발되지 않은 담합행위에 대해 이달 7일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사면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미래 사면’ 계획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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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14일자로 특별사면 한다"고 밝혔다. <김학선 사진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은 입찰이 제한된 건설사 2200개 등 총 220만 건의 행정제재를 정부가 감면조치한 것은 심각한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미래 행위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과도한 특혜를 주기 위해 원칙과 정도를 무시했다는 게 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국토부는 담합 건설사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라지만 현재 공정위 담합 조사를 받고 있는 대형 건설사를 구제하기 위한 꼼수”라며 “이번 사면은 진행중인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끼쳐 과징금의 축소 및 무력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도 "(이번 사면은)4대강 담합업체들이 제기한 행정제재 무효소송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사면"이라며 "이들은 단 하루의 행정제재도 받지 않고 담합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특히 '4대강'과 이번 사면을 함께 묶어 추궁하다는 입장이다. 이미경 의원은 "이번 사면 대상에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가 포함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4대강 비리에 대한 책임규명도 없이 면죄부를 받게 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위에서는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건설사의 담합을 막기 위한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국토부의 감시 의지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주택공사(LH)와 같은 산하기관의 담합 감시가 부실하다는 게 국토위 위원들의 이야기다.
A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 국감 후반부에 건설사 담합문제에 대해 국토부를 질타할 예정”이라며 특히 국토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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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 DB> |
국토부위는 박영식 대우건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임병룡 GS건설사장과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을 참고인으로 각각 소환할 예정이다. 이들은 담합사건으로 불거진 건설업계 부조리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1일 국토교통부. 행복도시건설청을 시작으로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15일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17일 한국도로공사,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21일 한국수자원공사, 22일 한국철도공사, 10월 5일 경기도, 6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