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영화 부용진(芙蓉镇 푸롱전)은 이 영화 제작 25년뒤 나온 ‘5일의 마중’과 마찬가지로 중국 현대사의 비극 문화대혁명(문혁)을 배경으로 한 영화다. 겉으로 볼 때 두 영화는 공통적으로 중국 인민들이 겪어낸 문혁이란 혹독한 정치적 시련을 그리고 있지만 이를 다루는 관점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우선 영화 ‘부용진’에서는 문혁이 끝나면서 새시대가 밝아오고, 사회와 인민들의 일상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와 달리 ‘5일의 마중’에서 문화대혁명은 두고 두고 사람들에게 떨쳐내기 힘든 상처를 가져다 주었다. 문혁이 끝나고 개혁개방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인민들은 여전히 고통과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또 부용진은 문혁을 현재와 동떨어진 과거의 어느 역사적 순간으로 치부하는데 비해 5일의 마중은 광기의 문혁이 남긴 파장을 그다지 동떨어지지 않은 과거사로 조명해보이고 있다. 부용진이 문혁시대 인민들의 삶을 두리뭉실한 풍경화로 묘사했다면 5일의 마중은 당대 사람들의 깊숙한 내면을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들여다본 것 같다는 느낌이다.
시대적으로 영화 부용진은 대약진(1958년~1960년) 실패로 1961년 무렵 류샤오치(劉少奇)와 덩샤오핑(鄧小平)의 실용주의 파가 득세하면서 자영업이 다시 허용된 시점에서 시작된다. 1963년 주인공 호옥음은 장터에서 쌀국수 가계를 운영하며 행복한 소시민 생활의 꿈을 키워간다. 공유화와 집단화의 퇴조로 자영업을 하게되면서 장터에는 활기가 넘치고 쌀국수 장사를 해 번 돈으로 호옥음은 번듯한 집도 한재 장만한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실용주의가 후퇴하고 다시 예전의 좌편향 이데올로기가 활개를 친다. 1950년대 반우파 반주자파 운동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부용진 마을에도 공무당의 이 반장(이국향) 같은 문혁앞잡이가 들어오면서 ‘혁명’의 붉은 기운이 스며든다. 생산활동과 효율, 시장, 자본, 사적소유는 모두 반동의 산물이다. 주인공 호옥음은 화의 근원인 돈을 감추지만 이는 또다른 재앙을 부르고 혼란속에 남편을 잃고 만다. 
1966년 마침내 10년 문화대혁명이 발발하면서 부용진 거리는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주자파’ 호옥음과 반역자 진숙전, 곡물상인 곡연산 등을 처단하라는 구호로 들끓는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이웃을 음해하고 친지마저 반동으로 고발한다. 농사꾼과 노동자만이 당당히 대로를 활보할 수 있는 ‘진골신분’이며, 빨간 수첩의 마오쩌퉁 어록이야말로 화를 면하는 복음이다.
호옥음과 진숙전에게는 네가지 구악을 쓸어버리라는 4구 청산의 의미로 거리 청소의 처벌이 내려진다. 미망인 호옥음과 교사출신의 반동분자 진숙전은 매일 아침 함께 거리 청소를 하던 도중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진숙전은 호옥음과 결합을 위해 죄를 인정하는 자술서와 혼인 허가서를 제출한다. 당 기관은 결혼을 승락할 생각은 않고 당 허락전 두사람이 육체 관계를 가졌는지를 캐물으며 탄압을 일삼는다.
진숙전은 “닭과 개도 자유롭게 짝짓기를 하는데 사람 세상에서 사랑하는 연인끼리 맘놓고 결혼도 할 수 없는 세태”라며 한탄한다. ‘사상이 불순한’ 진숙전은 노동개조소 10년 유배에 처해진다. 호옥음은 난산 끝에 호옥음의 아이를 출산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출산을 도와준 곡연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곡씨 성을 붙인다.
1978년 세상이 바뀌고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영화 부용진이 그리는 바에 따르면 문혁직후 인민생활의 모든 것은 문혁 이전의 원래 상태로 회복됐다. 노동개조소로 쫓겨갔던 진숙전이 돌아왔고 압수당한 집도, 빼앗겼던 1500위안도 모두 돌려받았다. 이숙향에게도 진숙전은 이제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존귀한 신분인 ‘동지’가 됐다. 금수처럼 비천하지도 않고 더이상 반동분자도 아닌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개인 상업활동, 즉 개체호(個體戶) 자영업이 허용되면서 호옥음은 다시 ‘호씨 쌀국수 상점’을 열어 개혁개방으로 빛나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대열에 합류했다. 다만 중국은 부용진이 만들어진 1988년만 해도 쉽게 문혁을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4반세기후 문혁 영화 5일의 마중과 비교할 때 문화대혁명에 대한 중국사회의 집단적 기억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더하는 영화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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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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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