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최근 '워터파크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 논란이 되자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에 몰카 예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김장실(사진, 비례대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김장실 의원 <사진=뉴시스> |
김장실 의원은 이에 "제2의 워터파크 몰카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물놀이 시설 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각종 시설 등에 소형촬영기기가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고, 소형촬영기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몰카 범죄자 신상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
현행법상 몰카 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으면 해당 읍·면·동의 유아 및 청소년의 있는 가구와 학교 등 청소년 교육기관, 읍·면사무소 및 지역자치센터의 장에게 신상정보가 고지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전과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의 모든 가구와 전과자의 직장에도 고지하게 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본 법안의 처벌 내용이 다소 강경할 수는 있겠으나 도촬(도둑 촬영) 범죄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고 촬영된 영상이 SNS 등을 통하여 유포되면 이를 완전히 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범죄예방과 재발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본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국민들이 몰카공포증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