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허창수 GS그룹회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사기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는 GS건설이 하도급 업체와 사업 발주 약정을 맺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창수 회장과 허명수 GS건설 부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실제로 GS건설은 부산 남부하수처리시설 공사와 대전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민간투자사업을 수주한 뒤 A사에 당초 약속한 630억원대의 약 30%에 불과한 170억원대 규모의 하도급 공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발장에는 GS건설이 2013년 3월 발행한 증권신고서에 50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 가능성을 누락한 혐의도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