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신영증권은 20일 대우조선해양의 드릴십 1척 계약 해지와 관련, "해당 이벤트가 손실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현금흐름에는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엄경아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은 전날 미주지역 선주로부터 수주한 드릴십 1척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며 "선주사가 중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엄 애널리스트는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수취한 선수금(계약금)은 몰취(몰수)하고, 계약해지 대상 드릴십 1척에 대한 매각권리를 갖게 된다"며 "해당 계약취소 선박에 대해서 이미 수취한 선수금은 1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설비에 대한 매각 권한을 대우조선해양이 갖게 되므로 매각 이후 기존 계약금액 대비 차손(가격변동으로 인한 손해)은 원계약자가 보상한다"며 "기존 보유 수주잔량 중 드릴십은 12척을 보유 중에 있으며 이번 건을 포함해 미용선 드릴십은 총 5척"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