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금융사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핀테크사업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손소현 이베스트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18일 "개정안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자회사 편입, 합병 등 중요 경영문제와 관련한 예비인가 제도의 폐지가 담겨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손 연구원은 "금융위는 인가절차를 간소화하면 인수, 합병 속도가 빨라져 금융사의 신속한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가능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과 부동산 투자회사 등을 추가했다"면서 "향후 금융사들의 핀테크 사업 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금융위는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개정안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