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포착 조사부터 검찰기소까지 가능
[뉴스핌=고종민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각종 금융 불공정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와 금감원 공무원은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금융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고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요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자동차 등록·운행을 단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목재·화장품·의료기기·유류·대부업·방문판매업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관련 범죄행위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한 뒤 곧바로 검찰기소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세관공무원·환경 관련 단속 공무원·제주 자치경찰공무원 가운데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는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