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스쿨존 사고로 어린이 전치 2주 상해 운전자 '무죄'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벌금 400만원→2심 무죄→상고 기각
"교통사고로 상해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스쿨존을 주행하던 중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자 어린이(당시 만 9세)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해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고, 약간의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해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장면, 차량 우측 앞 범퍼에 피해자의 몸이 부딪히는 장면,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하는 장면, 이후 피해자가 다시 인도로 돌아가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며 "비록 피해자가 쓰러질 정도로 강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과 피해자가 충돌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도 경미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고 당일 정형외과에 방문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와 허리 아래 부분을 살짝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진단서를 작성해 준 의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좌측 허리, 목,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 당일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이후 주사나 약물,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적 없고 그 밖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재진을 받은 적도 없다"며 "피해자가 만 9세의 어린 아이로 성인에 비해 연약한 신체조건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도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학교에 등교해 수업을 듣는 등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 없이 평소와 같이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어떠한 상처를 입었다고 해도 이는 자연스럽게 치유될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