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스쿨존 사고로 어린이 전치 2주 상해 운전자 '무죄'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벌금 400만원→2심 무죄→상고 기각
"교통사고로 상해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스쿨존을 주행하던 중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자 어린이(당시 만 9세)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해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고, 약간의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해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장면, 차량 우측 앞 범퍼에 피해자의 몸이 부딪히는 장면,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하는 장면, 이후 피해자가 다시 인도로 돌아가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며 "비록 피해자가 쓰러질 정도로 강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과 피해자가 충돌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도 경미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고 당일 정형외과에 방문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와 허리 아래 부분을 살짝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진단서를 작성해 준 의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좌측 허리, 목,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 당일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이후 주사나 약물,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적 없고 그 밖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재진을 받은 적도 없다"며 "피해자가 만 9세의 어린 아이로 성인에 비해 연약한 신체조건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도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학교에 등교해 수업을 듣는 등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 없이 평소와 같이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어떠한 상처를 입었다고 해도 이는 자연스럽게 치유될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