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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기식 "금융권 감정노동자 보호법…연내 통과"

기사입력 : 2015년08월13일 17:45

최종수정 : 2015년08월13일 17:45

"국회 입법·금융당국 행정 함께 가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권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개정안을 올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금융 관련 법률 개정안 5건(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감정노동자를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감정노동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를 지칭한다. 과거에는 '고객은 왕'이라는 표제 아래에서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참을 것을 요구했지만, 최근 악성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 김학선 기자>

◆ 금융권 근로자 대다수가 피해 경험…회사에 보호 의무 부과

김 의원은 "물론 소비자의 권리는 앞으로도 더 강화돼야 하겠지만, 약 800만명에 이르는 감정노동자들의 인권보호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는 "감정노동자들이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들에게 폭언이나 언어적 성희롱을 당하거나, 심지어 객장에서는 폭력 등 물리적인 피해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감정노동자들의 5분의 1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대다수가 폭언이나 성희롱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입장에서는 민원 발생으로 인한 이미지 타격이 크고, 특히 금융권은 민원 발생 건수가 평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부당한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감정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상황을 감내하도록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CEO들도 적극 찬성…금융위원장, 여당에서도 긍정적 검토 중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중 근로기준법이 처리될 경우 전업종에 보호장치가 마련될 수 있지만,  그러나 김 의원은 소속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금융 관련 개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이고, 동시에 전업종에 법안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 업종 별로 각각 5개의 법안을 냈다"며 "최소한 금융권에서 만이라도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올해 반드시 재정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에서 회사에 의무를 부과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반대하거나 반발 할 줄 알았는데, 제가 만나본 금융권 CEO들은 법적인 의무가 생기게 되면 적절히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찬성하더라"며 "금융위원장이나 여당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최소한 금융권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국회 입법·금융당국 행정 함께 가야 '진정한 실효성'

다만 김 의원은 행정적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에서 금융기관을 민원 발생 건수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민원 발생 건수가 많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매기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민원임에도 그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참고 넘어가도록 강요하고 있고, 본인들도 건수에 따라 근무태도 등 평점을 받다 보니까 억울해도 항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처리되는 것과 맞물려서 금감원에서도 악성 민원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감독체계 상 변화를 가져와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 점은 한번에 추진이 될 것이고, 금융당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안에 행정적으로나 입법적으로나 성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안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관련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우선 법안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라며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우리도 (결국에는)지금의 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나 금리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계상황에 직전에 있는 서민들의 가계부채 이자부담 문제가 그렇게 될 경우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종합적인 가계부채 문제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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