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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소멸시효 채권 부활금지법' 발의 추진

기사입력 : 2015년08월13일 13:48

최종수정 : 2015년08월13일 13:48

"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추심업 금지도 포함"

[뉴스핌=김지유 기자] # A씨는 신용카드 대출을 받았지만 사업 실패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카드회사로부터 여러차례 독촉을 받았지만 빚 갚을 여력이 생기지 않았다. 몇년이 흘렀고, 더이상 카드회사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러다 얼마전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에 출석하라는 등기를 받았다. 부랴부랴 알아보니 대출채권을 카드회사가 대부업체에 넘겼고, 대부업체가 채권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다시 빚 독촉을 받을 생각을 하니 A씨는 가슴이 턱막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반 금융회사가 시효가 지난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팔아넘기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소액채권의 경우 시효가 지나면 추심을 제한할 방침이다. 갚을 의무가 사라진 빚을 상환하라는 독촉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감독원의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러한 골자의 법안을 9월 정기국회 전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A씨와 같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들을 아예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 김학선 기자>

대출채권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은행 등으로부터 전화, 우편 등으로 상환 요청을 5년 이상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본다. 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가 돈 갚을 의무는 사라진다. 

다만 법원의 지급명령에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효가 부활된다.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이행각서를 쓰거나 1만원이라도 변제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효 연장으로 변제 의무가 생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이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보통 소각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금융사들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 채권을 매각해서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는 사들인 채권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들에게 '1만원만 입금하면 원금의 50%를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방식으로 채권 시효를 살려 추심업을 하는 것.

김기식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사 채권의 시효를 부활시킬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추심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 크게 두 가지다.

그는 "사인 간의 채권은 몰라도 적어도 금융기관의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부활될 수 없도록 아예 법률적으로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갖고 추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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