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우선주 주주에게 손해 발생 시 종류주 주총 열어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물산 소액주주가 우선주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며 합병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누리 법무법인은 소액주주 19명을 대리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종류주 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합병 과정에서 우선주 주주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종류주총 개최까지 합병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통상 종류주에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으나 상법 제344조 제3항은 정관변경, 합병 등 중요 안건에 대해 우선주 주주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주총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액주주와 한누리 법무법인 측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의 지분이 축소되는 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주 주주에게 합병을 통해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주 주총 개최를 요구할만한 사유가 생긴다.
한누리법무법인 송성현 변호사는 "합병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적절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측면"이라며 "통상 우선주 주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 건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