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모니터링 전담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 출범
[뉴스핌=김승현 기자] # P사는 A시 B구에서 업무시설을 건축하고자 대지면적의 10% 규모의 공개공지(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 등)를 제공하고 건축법에 따라 20%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A구 담당 공무원은 조례에서 법상 공개공지 제공 면적보다 더 제공해야 완화가 가능하다며 거부했다. P사는 항의했지만 A구 공무원은 조례에 따를 뿐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A구의 조례는 상위법령을 위반한 과도한 규제다. 건축법 시행령은 공개공지를 건축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로 제공하면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지면적의 10%를 넘는 공개공지를 제공해야 혜택을 제공한다는 A구의 조례는 부당한 규제다.
위 사례와 같이 건축법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혹은 상위법을 위반해 운영하고 있는 건축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해 규제개선 작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는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 발굴 및 개선 이행실태 점검,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임의기준·부적합 조례는 지난해 총 1171건이다. 이 중 736건은 폐지(정비) 완료됐다. 나머지 435건은 오는 10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규제 관리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임의 건축규제 신고센터’ 및 인터넷 카페도 포털사이트로 개편한다. 또 전국 순회 간담회를 추진하고 전국 173개 지자체 부적합 조례 개선 이행실태를 조사한다.
건축심의 모니터링을 위해 전국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20회 내외로 건축 심의장을 임의로 방문한다. 위반사항 발견 시 해당 지자체에 권고한다. 조치 불응 시에는 상위 지자체 및 행자부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번 모니터링 센터 지정은 지난해부터 국토부가 추진 중인 건축 규제 개선과 지난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지난 2010년부터 지자체 건축행정 개선 방안 등 건축 규제개선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의 질적 개혁방안,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고시 등 지자체의 부적절한 건축규제를 뿌리 뽑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며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 지정이 현장과 연구를 접목해 실질적인 건축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