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사실상 소송 승리…온수 공급중단은 '주홍글씨'로
[뉴스핌=최주은 기자] 현대산업개발과 경기 약대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7년 전쟁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재건축 사업방식이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되자 양측은 분쟁을 겪었다. 시공사는 추가로 늘어난 사업비를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은 시공사가 요구한 금액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가구 내 온수 공급이 중단돼 감정싸움은 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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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아이파크 <사진=현대산업개발> |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이 단지의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추가로 투입된 비용을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12년 11월 현대산업개발이 조합 측에 1368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본격화됐다.
협의 과정에서 조합이 추가부담금 890억원(조합원 가구당 평균 약 7000만원)을 부담키로 하고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양측은 지난해에도 '890억원 완전청산 총회'를 열어 추가부담금 문제를 합의했다.
하지만 양측의 합의는 불과 몇 달을 가지 못했다. 새로 구성된 3기 조합이 총회 결과를 인정치 않고 추가부담금 납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의 이번 결정이 장기간 끌어온 분쟁을 끝내는 역할을 했다. 2008년 1월 무상지분율 120% 확정지분제 방식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겪은 이후 7년 만에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법원이 결정을 내린 만큼 조합이 시공사가 요구하는 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간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일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분쟁 과정에서 지난달 16~18일 사흘간 가구 내 온수 공급이 중단돼 대기업의 횡포라는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4억3000만원에 달하는 미분양 가구 관리비 장기연체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온수 중단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인 GS파워의 결정”이라며 “시공사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아파트 관리업체가 아닌 현대산업개발은 온수 중단을 할 수 없다.
반면 조합측은 조합에 대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GS파워와 같은 대기업 집단이 주민을 대상으로 '무력시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부천아이파크 입주자는 "조합과 시공사의 싸움에 애꿎은 입주자만 피해를 보게 된 셈'이라며 "만약 조합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공사가 조합을 압박하기 위해 전 가구에 온수를 중단했다면 이는 대기업이 해서는 안 될 도덕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도 “시공사와 조합간의 문제를 전체 가구에 확대해 조치를 취한 점이 아쉽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