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힐러리 클린턴의 '수익공유 경제'

기사입력 : 2015년08월06일 11:37

최종수정 : 2015년08월06일 13:02

생산성 절반 그친 소득증가율 '문제' 인식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3일 오후 7시 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서 먼저 출고했습니다.

[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에서 '공유경제'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오랫 동안 미국인이 창출한 경제적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경제적 성과) 공유'가 좌우의 이념 논쟁을 뛰어넘는 공통의 가치로 떠오른 것이다.

미국 역사에서 '공유경제' 혹은 '수익공유'는 새로운 쟁점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권이나 경제계에서는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 정책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경기침체 위기에 맞서 어떤 식으로든 상황 타개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공통의 화두로 대두된 상태다.

◆ 왜 지금 '수익공유 경제'인가

지난 35년 넘게 미국 경제의 생산성은 꾸준하게 높아졌지만, 가계 실질소득 상승률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미국 생산성과 소득 증가율 비교(1948~) <출처=경제정책센터(EPI)>
 게다가 '평균적인 가계'의 임금 상승분도 주로 고위 간부와 최고경영자(CEO)와 주주 및 자본소유자들이 가져갔다. 미국 평균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약 5%~6% 정도 증가했지만, 하위 10%의 저소득은 6%가 줄었다. 그 동안 상위 1%의 실질임금은 150%나 증가했다.

소득 정체는 가계수요 둔화와 같은 수요 측면에서의 경제적 손실 외에도 교육기회 제안이나 인적자본 개발의 제한 그리고 혁신의 둔화 등과 같은 무형적인 공급 면에서의 손실 등으로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이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힐러리노믹스의 '공유수익 경제(profit sharing economy)' 노선은 활발한 논의를 낳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지난 7월13일 뉴스쿨대 연설을 통해 "미국은 성장 및 공정 경제(a growth and fairness economy)를 구축해야 하며, 이 둘은 어느 한 쪽이 없으면 달성할 수 없는 가치"라고 선언했다.

2016년 미국 대선 유력주자인 클린턴이 발표한 경제정책 노선을 일컬어 힐러리노믹스라고 한다. 이는 중산층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데, 그의 대선 캠프에서는 기업이 수익을 노사공유할 경우 15%의 세금감면을 해주는 보조금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이니셔티브의 추진은 미국진보센터(CAP)이 주도했다. 올해 1월 CAP가 제출한 "포용적인 번영에 대한 보고서(Report of the Commission on Inclusive Prosperity)"가 논의의 물꼬를 텄는데, 이 보고서는 하버드대학 총장을 지내고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오바마의 경제교사 역할을 했던 로렌스 서머스 교수가 주도했다.

서머스 교수는 최근 힐러리 캠프에 참여하고 있으며 '포용적 자본주의'를 주창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장기 불황(secular stagnation)'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면 기업도 이익창출 기회가 줄어들어 위험하다면서 정부의 빈곤층 억제를 위한 개입을 요구해왔다.

◆ 미국진보센터 "중산층 번영없는 사회의 성공은 없다"

CAP홈페이지
서머스가 주도한 CAP 보고서는 "성장의 과실을 공유한 사회가 성공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이라면서 폭넓은 번성하는 "중간계급(middle class)', 즉 저소득층(low and middle income)이 없는 사회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이들은 "민주 정부와 시장시스템이 이런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남는 것은 정치적 소외, 사회적 신뢰의 상실, 인종과 계급 그리고 민족적 이해관계의 충돌 밖에 없다"면서, "포용적 번영으로 관용과 조화, 사회적 자비, 낙관주의 그리고 국제적 협력이 가능하며 이것이 민주주의에도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퍼스트레이디에서 뉴욕주지사 그리고 국무장관까지 역임한 클린턴은 이러한 경제교사의 주장을 따라 "고되게 일한 미국인들은 기업수익률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여한만큼 수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공화당의 젭 부시 등의 경쟁후보들이 얘기하는 '트리클다운(trikle-down)' 경제학은 부자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공화당 '트리클다운 경제학'에 대한 비판

클린턴은 특히 경제성장을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시 후보를 겨냥해 "경제학 강연이 아니라 실소득 증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캠프에서 제시한 바로는 연간 5000달러까지 이 같은 수익공유 인센티브에 대해 15%인 750달러까지 세금을 감면한다. 이에 드는 정부 지출부담은 10년에 걸쳐 약 200억달러(23조3000억원 가량)로 예상됐다.

기업은 이를 통해 직원의 충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춤으로써 생산성과 함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익공유제도가 도입된 기업의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기업 노동자의 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소득을 가져간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클린턴 캠프의 수익공유 정책을 쉽게 정치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소득 불평등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계속 만인을 위해 작동하는 경제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익공유를 위한 전제조건이면서 다른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노사위원회와 집단교섭이 미국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기업수익의 상당부분을 이미 공유하는 최고위 기업간부나 일부 고액 보너스를 받는 전문 노동자의 저항에다가 미국식 기업문화가 일차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나아가 수익공유로 인해 발생한 혜택이 측정하기 쉽지 않고 과소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업주나 전문경영인들은 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보너스를 더 주면 되지 굳이 기업의 수익을 직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나눠줘야 하느냐는 인식이 강하다.

나아가 정부 차원의 기술적인 지원프로그램이 없다는 것도 기업들이 도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된다.

◆ '수익공유' 성공의 전제 조건

늘 그렇듯 좋은 뜻이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수익공유 모델 역시 다양한 한계를 노정해왔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공짜 점심' 혹은 '무임 승차' 논란이다.

수익공유는 기업이 수익이 크게 났을 때 집단적으로 이를 공유하는 집합한다면, 이 수익을 내는 데 결정적을 기여한 개인이 이를 수많은 동료 직원들과 나누는 셈이다. 이는 재능있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수익공유가 생산성 향상과 함께 이윤 그리고 노동자의 기여도 증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판단이 경험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수익공유 경제가 생산성 향상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지만, 이는 노동자의 의사결정 참여가 확대되는 프로그램과 결부되는 조건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나아가 수익공유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결부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도 논란 거리가 된다. 정부 보조금은 시장의 최적화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에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장주의자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수익공유'는 기업이 낸 성과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통털어 일컫는 것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다양한 국가와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며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지금 논의는 1985년 마틴 웨이츠먼 등의 경제학적 주장에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웨이츠먼 등은 '수익공유'의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겠다면서 이것이 고용의 변동성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의 상당한 부분을 기업의 수익을 공유하게 한다면, 장기 침체가 오더라도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할 필요가 없이 수익에 맞게 임금이 줄어들도록 놔두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익공유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도 경험적으로 확인된다면서 경제적 이론화를 시도했다. 일종의 '스필오버' 효과로 제시되는 이러한 이론적 주장은 지금에도 논란의 여지가 남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중산층의 수입을 늘어나게 하는 것이 클린턴 캠프 정책의 핵심인데, 웨이츠먼 등의 이전 주장에 따르면 수익공유는 일차적으로 고용 문제가 핵심이다. 클린턴의 정책은 임금을 더 높여주는 기업에만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인데, 이는 고용을 늘리는 기업의 성과와는 무관한 정책이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