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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으로 소득불균형 해소…"세율 인상 통한 세수확보는 부작용 우려"

기사입력 : 2015년06월05일 17:51

최종수정 : 2015년06월05일 17:51

[뉴스핌=김지유 기자] 신성장전략을 통한 기업투자와 일자리창출로 세수를 확보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시각이 제기됐다. 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세금 회피, 투자위축, 임금 재상승 요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주요국의 소득불평등은 사상 최고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한국은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 회원국 사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고령화사회로 갈 수록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오후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소득격차 300배,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와 관련해 제언했다.

김 교수는 "성장을 통한 세수확보가 가장 좋은 전략"이라며 "성장을 통해 기업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경우 소득세수, 법인세수, 부가가치세수가 모두 증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경제는 이미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 쫓아가는 것)'에서 벗어나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고, 고령화사회 추세로 경제성장률에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율 인상으로 세수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대신 신성장동력을 찾아 기업투자를 이끌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며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 제도적인 원인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다"며 "성장 정체에는 신성장정책이 중요하고 혁신을 통해 성장해야 되는데 기존 제도로는 이뤄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제도가 각 나라 경제 여건에 맞게 변화해야 국가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며 "제도와 법을 바꾸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경제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주최 '소득격차 300배,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린 5일 오후 국회에서 김정식 연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김 교수는 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확보하고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율 인상은 현재 경기침체 기조에서 기업투자와 고용감소가 우려된다. 법인세율은 경기가 회복됐을 때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인상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또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가장 많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생활물가 상승과 현재 한국의 고비용구조를 더욱 확대시켜 임금인상으로 투자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고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소득불균형에 대한 국민정서를 완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세수증대에는 효과가 적고 세금회피나 지하경제가 확대될 우려가 높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제체계를 현행수준에서 5~10년간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실효세율·소득재분배 기능의 동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성 교수의 주장이다. 

성 교수는 "이후 물가연동세제 도입을 통해 자의적, 임의적 세제개편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득세 누진 방식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차 교수는 "소득 구간별 누진율의 적용이 좀 더 촘촘하게 짜여질 필요가 있다"며 "현행 누진세 방식은 구간을 넓게 정하고 있다 보니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른 차이가 적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과세형평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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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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