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6만270원...근로감독 강화
[뉴스핌=이영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50원(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했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이며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26만270원이다. 전체 근로자의 18.2%에 해당하는 저소득근로자 342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이나 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경영인총협회가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 규정 및 최임위 논의과정 등을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달 중 지난 5~7월 진행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도 발표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은 저소득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격차해소에 중점을 두며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합리적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며 "모든 사업장 감독 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상폭(8.1%)은 박근혜정부 들어 가장 크다. 전년(7.1%)보다 1.0%포인트 올랐다. 이는 이명박정부 5년간 평균치(5.2%)보다 높지만, 참여정부 평균치(10.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