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7% 이상 인상...8월5일 확정
[뉴스핌=이영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201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5580원)보다 8.1%(450원)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따지면, 월 126만27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1% 인상돼 지난해 7.2%와 올해 7.1%에 이어 3년 연속 7% 이상 인상 기조를 이어갔다. 8.1%는 2008년(8.3%)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간당 최저임금 액수도 처음으로 6000원을 넘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시급뿐만 아니라 월 환산액(월급)도 함께 고시하기로 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한편, 당초 시급 1만원을 주장하던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8400원에 이어 8200원(2차 수정안), 8100원(3차 수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공익위원의 중재안에 반발하며 이날 전원 불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