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종달 골프전문기자]프로골퍼 배상문(29)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입대연기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2일 배상문이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문이 미국프로골프협회(PGA) 투어 선수로 뛸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대학원 재학을 사유로 한 입영연기 때문이다"면서 "미국에서 PGA 투어를 뛰며 체류했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배상문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배상문 측은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이날 "배상문 선수의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본 병무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배상문 [사진=뉴스핌DB] |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골프전문기자 (jdgolf@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