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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스공사, 현대건설·삼성물산 등에 2900억 소송

기사입력 : 2015년07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07월17일 07:08

담합입찰 피해에 이달중 손해배상소송 제기

[편집자] 이 기사는 7월16일 오후 3시25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2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29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2개 건설사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SK건설 등 국내 대표적인 회사들이 포함됐다.

16일 가스공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주배관 건설공사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을 2900억원으로 확정하고 이르면 이달 중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피해액을 산정하는 작업이 거의 완료됐다"면서 "담합에 가담한 22개사를 대상으로 29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가스공사, 2900억 규모 청구액 확정

앞서 지난 5월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천연가스 주배관공사 입찰 담합에 가담한 22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1746억1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가스공사는 '법무법인 민주'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지난 두 달간 피해규모를 산정했다. 조만간 공정위 의결서가 통보되면 공식적인 소송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현재 공정위는 의결서 작성을 끝내고, 위원들의 서명을 받고있다. 이르면 내주쯤 통보할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주배관공사는 총 1조7646억원 규모로서 평균낙찰가(84%)가 정상적인 경쟁입찰 낙찰률(70%)보다 약 14%p 높았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240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들은 공정위 과징금과 가스공사 손해배상 소송 등 부담을 안게됐다. 또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가스공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구체적인 담합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을 도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입찰담합 소송, 대구도시철도 빼고 줄줄이 승소

한편 앞서 입찰담합으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은 대구시가 제기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공사 손배소송 외에는 모두 원고가 승소했다(표 참조).

방위사업청이 SK, GS 등 5개 정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고에게 133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화해권고)했다. 이 판결이 입찰담합 손배소송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다.

이후 서울시와 인천시가 각각 제기한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건은 1심에서 각각 승소했고,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전력선 담합 건도 1심에서 승소했다.

가스공사의 주배관공사 소송은 성격상 수자원공사가 2차례로 나눠서 제기한 '4대강 건설공사'와 가장 유사하다. 수자원공사는 담합에 가담한 17개 건설사에 대해 지난해 3월 '명시적 일부청구'를 전제로 1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가스공사측은 아직 유사한 판례가 없지만 불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승소 가능성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성격상 4대강 건설공사가 가장 유사하지만,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된 판례는 아직 없다"면서 "일단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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