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국책사업 공사가격을 담합한 건설사와 소속 임직원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에 따르면 국책사업 공사비용을 부풀리고, 공정경쟁을 해친 혐의로 태영건설에 벌금 60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전현직 임직원 5명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 건설사 임직원들은 지난 2009년 12월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약 643억 규모의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입찰 과정에서 공사가격을 사전에 조율한 혐의를 받았다. 가격을 조율한 두 건설사는 입찰 과정에서 거의 비슷한 금액을 써내 실제공사 가격을 조작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이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할 입찰 절차에서 가격을 담합해 입찰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다"며 "일부 가격 담합만 이뤄지고 가중치가 높은 설계 부문에서는 제대로 경쟁해 입찰이 이뤄졌음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