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영농조합 '태인'에 공사대금 지급 민사소송..GS 오너가 4세들이 최대주주
[뉴스핌=이수호 기자] GS그룹의 오너 일가 4세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SI(시스템공급)업체 GS ITM이 태양광 발전소 사업 공사대금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16일 GS ITM 및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GS ITM은 지난달 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영농조합법인 '태인'을 상대로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GS ITM은 지난해 8월 태인과 240억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 MOU를 체결했다. 태인이 운영하는 돼지농장 내부에 11.22MW 규모의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전라남도 무안군에 소재한 태인은 돼지 2만두 정도를 사육하는 영농조합으로, 이 지역 민간 양돈 농가가 주축이다. 태인은 전력생산과 더불어 부가적인 재생에너지 수익을 목표로 태양광 설비를 발주했지만, 공사 과정에서의 계약사항을 위반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만규 GS ITM 태양광사업 총괄이사는 "사업주가 공사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 제대로된 변론도 하지 않고 여론몰이에만 힘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정에서 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I 제공 = GS ITM> |
김 대표는 "계약 과정에서 REC라 불리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받아주기로 약속했지만 GS ITM은 이를 받아주지 못했다"라며 "공사를 하려면 환경평가도 받아야하고 도로를 점유하면 점유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GS ITM은 이같은 기초적인 것도 챙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몇백억 규모의 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감리자도 넣지 않았고 산재보험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며 "이 때문에 정부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정도로 거짓말 선공사가 진행된 상황"이라고 대금 지급 거부의 배경을 설명했다.
GS ITM이 확보하기로 약속했다는 REC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정부로부터 태양광 공급인증서를 받는 것을 뜻한다. 생산비가 비싼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대신 전력 판매와 별도로 이 인증을 판매해 수익을 챙기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태인이 REC를 13개 발전회사(한전자회사)들에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주가 REC를 확보해 전기를 발전소에 팔면 건설비용의 1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사업주는 GS ITM이 REC 계약을 따주기로 약속해놓고 따내지 못하자 이제와서 자기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GS ITM이 능력 밖의 일을 약속하고 계약 사항에 넣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GS ITM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구해 당시 거래가 적법한 절차였다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반박한다. REC 건을 따주기로 했다는 김 대표의 주장 역시 일방적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한만규 총괄이사는 "공정위 조사관에게 답변을 받았는데, 당시 우리가 진행한 거래에 불법성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라며 "김흥태 사장이 밝힌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REC건을 포함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내용으로 법정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재판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GS ITM은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의 장남인 허서홍씨가 지분 22.7%를 비롯해 오너가 4세들인 허선홍씨 12.7%, 허윤홍씨 8.4%, 허준홍씨 7.1% 등 4명이 50.9%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고 허정구 삼양통상 명예회장, 고 허학구 전 새로닉스 회장, 고 허준구 전 LS전선 명예회장, 허신구 GS리테일 명예회장의 손자들이다.
지난해 실적은 매출 2518억원, 영업이익 95억원이다. 지난 2006년 GS그룹으로 편입된 이후 매출은 9배, 영업이익은 7배 늘었다. 이 때문에 GS그룹 계열사의 내부거래를 통한 성장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