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박모(56) 상무가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7일 박모 상무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란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박 상무가 받은 2억원은 회사 영업활동비로 사용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1억2500만원은 회사를 위해 썼고 7500만원은 개인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상무 측은 이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영업 관련 직원인 정모씨와 현장소장 김모씨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박 상무는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소속으로 공사현장을 담당하던 지난 2012년 9월 구미 하이테크밸리(HTV) 건설공사 과정에서 A개발에서 현금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상무를 거쳐 회사 윗선까지 전달됐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핵심 윗선으로 지목된 정 전 부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한 혐의로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 상무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1일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