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명 변경 주총 다음날 통장으로 송금…노조 반발
[뉴스핌=황세준 기자] 한화테크윈(구 삼성테크윈)이 사명 변경 직후 위로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이 이뤄져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1일 관련업계 및 회사측에 따르면 한화테크윈은 지난 30일 직원 4700명의 개인통장으로 1인당 4000만원씩 1880억원의 합병 위로금을 송금했다. 사측이 근로자들과 기존 협상 과정에서 제시했던 안대로 이행한 것.
한화테크윈은 지난 29일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사명을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한 지 하루만에 위로금을 지급했다.
한화테크윈은 지난 29일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사명을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한 지 하루만에 위로금을 지급했다.
사측은 추가적인 위로금 지급은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근로자측은 노사 합의되지 않은 액수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세금 22%를 제외하고 나면 직원들이 실제 받는 액수는 더 적다”며 “사측이 지급한 위로금을 사용치 말고 하나의 계정에 모은 후 추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화탈레스(구 삼성탈레스)도 같은날 직원 1700명에게 1인당 2000만원씩 340억원의 합병 위로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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