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상품권 제외, 기프트카드 예외 허용 확대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은행 대출을 대가로 예·적금, 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규제의 '간주규제(1%룰)' 적용 대상이 중소기업 모든 등기임원에서 대표이사 1인으로 줄어든다. 지자체 발행 상품권은 현재 온누리상품권처럼 꺾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프트카드(선불카드)의 예외 구매 허용도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 5년간(2010~2014년 7월) 은행별 구속성 예금 적발 내역 (단위 : 건, 억원) <자료제공=이운룡 의원실> |
우선 중소기업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를 제외한 모든 등기임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꺾기 '간주규제'(1%룰)를 대표이사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1%룰이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월 납입액이 대출금 1%를 넘는 예·적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 대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전후 한 달간 중소기업은 물론 대표이사와 모든 등기임원이 해당 은행의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야 했다. 여러 등기임원 중 한 명이 예·적금이라도 가입했다면, 대출 자체가 안 돼 급전이 필요한 기업은 발을 동동 굴러야 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일 불편해하는 사항이 너무 많은 이들이 (꺾기 간주규정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라며 "대상자를 좁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품권 관련 꺾기 규제도 합리화된다. 현재 상품권은 펀드나 방카처럼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에 거래가 있으면 바로 꺾기로 간주해 연말 직원들 상여금 명목으로 상품권을 산 경우도 대출에 제약이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온누리상품권처럼 지자체 상품권도 꺾기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프트카드 역시 꺾기 규제의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누리 상품권 이외의 지자체가 발행한 상품권도 (예외로) 허용해 줘야 할 것 같다"며 "기프트카드도 지금보다 (예외 허용 요건이) 완화돼 직원 배분용 등 꺾기가 아닌 것이 명확한 경우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꺾기 합리화 방안은 꺾기 규제 완화의 부작용이나 규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 1% 간주룰 등 꺾기 규제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원 사항이 많았던 걸 일부 없애는 것일 뿐"이라며 "규제 완화로 꺾기가 다시 생기면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전적 꺾기 규제가 합리화되면 실제 차주의 의사에 의한 금융상품 가입인지 점검하는 사후적인 모니터링도 당연히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