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북지역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뉴스핌=윤지혜 기자] "차주의 자발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량 중소기업 및 지자체 상품권 등에 대해 꺾기규제의 예외 인정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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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전북 전주를 방문해 현지 중소기업 대표, 전북지역 금융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은행장을 비롯해 전북지역 중소기업 대표, 기업, 농협, 국민은행 등 지역본부장, 기·신보 전주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차주의 신용도 상승이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의 필요에 의해 예·적금을 가입하려해도 꺾기규제에 해당돼 자금 수급 계획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꺾기란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낮은 대출 고객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를 높이는 불공정행위를 말한다.
진 원장은 "우량 중소기업 및 지자체 상품권 등에 대한 꺾기 규제의 일부 예외 인정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이 신청서와 금리인하요건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은행이 신용평가를 새로 실시해 금리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 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전주 제1산업단지 내 위치한 유리 가공업체인 금강유리를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