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이달 중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 매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에 대한 규제가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관행 정착을 위해 금융상품 강요행위에 대한 규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9월 중 각 상호금융 중앙회 내규를 개정해 꺾기 규제를 전면 시행하고 내년 중으로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미 은행, 보험 등 대부분의 금융업권에 꺾기 규제가 도입돼 운영 중이지만 상호금융권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자금 납입, 예탁금·적금 가입, 후순위채권·선불카드·보험의 매입 또는 해약을 강요할 수 없다.
금융위는 특히 중소기업(대표자, 임원 포함), 신용평가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 햇살론 대출자 등 금융약자에 대해 상호금융권이 대출 1개월 전후로 적금 등을 판매할 경우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대금결제 등 차주의 필요에 의한 경우, 소액인 경우, 채권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또 감독체계가 다양화돼 있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주요 규제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나가기로 했다.
현재 신협은 금융위가 감독하지만 농협·수협·산림조합은 농림부 해수부 등 주무부처가 포괄적으로 감독하고 있고 새마을금고는 안행부가 담당하고 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규제 통일을 위한 우선순위와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며 "원칙적으로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하고 자산운용 규제 등은 완화해 상호금융 수익성을 개선하고 지역밀착형 영업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