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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꺾기규제 완화해달라"..당국 "제외사항 검토中"

기사입력 : 2015년04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04월06일 06:53

업권 업무설명회서...상품권 규제·PB서비스 관련 조정 유력

[뉴스핌=노희준 기자] 은행들이 '꺾기(구속성예금)' 규제 완화를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입장이 갈리는 중소기업 의견까지 수렴해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품권을 꺾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꺾기란 대출을 해주면서 예적금·펀드 등의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다.

<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 30일 올해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주로 '꺾기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현재 은행은 중소기업과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에서 꺾기 간주규정(1%룰)을 적용받고 있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예적금 등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면 이를 '꺾기'로 간주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우선 강화된 간주규정에 따라 대출과정에서 등기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난해 3월부터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표자·임직원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꺾기가 없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임원의 거래 내역(개인정보)이 은행을 통해 확인돼야 하는 것이다.

실제 '등기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징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발표한 은행 꺾기 실태에 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꺾기 규제의 주된 불편 이유로 가장 많이(54.7%)이 꼽는 요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상임 감사 등이 정보제공에 반발하곤 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또, 펀드와 보험과 관련된 강화된 꺾기 규정도 도마에 올렸다. 원래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예적금, 펀드 등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펀드, 보험, 공제, 신탁은 대출금의 비율에 상관없이 '간주기간'에 판매하면 꺾기로 파악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와 함께 상품권 꺾기 간주규정도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선불카드와 상품권(온누리상품권 제외)은 펀드처럼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에 거래가 있으면 바로 꺾기로 간주된다. 가령 연말에 직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한 중소기업은 1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것이다. PB고객에게까지 꺾기규제가 적용돼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는 지적은 지난 2차 금융회에도 나왔다.

하지만 꺾기규제는 은행권과 중소기업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라 은행권만의 요구대로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 같은 중소기업의 꺾기규제 체감도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77.7%는 현행 꺾기규제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은행과 기업 입장이 다른 데다 강화된 꺾기 규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중소기업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떤 것까지 꺾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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