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은 합의 못해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법 논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제동이 걸렸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시급성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를 계속했다.
복지위는 29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검역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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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공포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사진 = 김학선 기자> |
이날 법안심사에서 여야는 감염병 유행(오염)지역 방문 입국자가 해당 사실을 공항 등 검역소장에게 신고토록하는 '검역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감염병환자 발생시 사후관리를 위해서나, 검역조사 수행시 항공사 등에게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나 카드사가 감염병 오염지역에서의 신용카드 사용 여부 등 금융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입법에서 제외됐다. 다만 금융정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최대한 고려해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복지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감염병으로 입원·격리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에도 합의했다. 또 감염병환자 및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조치를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취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토록했다. 이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책이기도 하다.
다만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는 내용과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감염병환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준비가 미흡하니 밑그림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의 경우 복지부는 피해 의료기관 지원을 '정부의 행정조치'로 국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일부 의원들은 '행종조치 이전에 자가폐쇄한 의료기관에도 피해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이명수 위원장은 "손실보상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직접적인 피해와 간적접인 피해를 포함할 것인지, 자진해서 폐쇄한 것을 포함할 것인지 등 피해보상과 관련한 기준과 범위를 정해와야 얘기가 될 것 같다"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재정지원 역시 이와 연결되는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다루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상범위를 어디까지 해야하는지를 놓고 기관별로도 (입장이)다르고 게속 논의하고 있지만, 방법을 명확하게 찾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 작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 등 논의를 많이하는데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해명했다.
이날 합의된 개정안들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앞두게 된다. 여야는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메르스 관련 법안을 최대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지난 25일에도 메르스 관련 법안 중 일부를 처리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