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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가 제주 호텔 건설사를 상대로 강력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
[뉴스핌=이지은 기자] JYJ 김준수가 자신이 소유한 제주도 호텔의 건설을 맡았던 건설사에 대해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28일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금성(유현주 변호사)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준수의 제주도 호텔 토스카나 건축 과정에서 50억 원대의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던 건설사 A에 맞대응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금성 측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4일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김준수 측은 "50억 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이를 빌렸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재판부는 건설사가 주장하는 18억 원이 고액임에도 김준수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김준수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김준수가 대출금 중 이 사건 입금액을 시공사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다시 송금 받았을 뿐이고 양측 사이에 금전 대여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건설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김준수는 지난해 말 자신이 소유한 제주도 호텔의 건설을 맡았던 건설사 A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갔으나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