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제품 근거없이 비방광고"…본사 주도후 업주에 떠넘겨 '꼼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하이트진로(주)가 경쟁사 제품인 '처음처럼' 소주를 근거없이 비방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경쟁사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광고한 하이트진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2년 3월 6일부터 5월 21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등에서 현수막·전단지를 통해 비방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처럼 독', '불법제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주가 음용되는 장소에서 게시·배포함으로써 비방광고를 극대화했다.(그림 참조)
▲하이트진로(주)가 경쟁제품인 '처음처럼' 소주를 근거없이 비방한 광고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식약처(구 식약청) 등 관계기관은 이미 인체 유해성 및 제조과정상 불법성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고, 법원도 지난해 11월 광고의 근거가 된 한국소비자TV(2012.3.5.방영) 방송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주시장 비방광고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방광고로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당광고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