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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백화점마산 조건부 승인..."3년간 수수료 동결"

기사입력 : 2015년05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5월31일 11:58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시 시장점유율 64.2%로 늘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백화점마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을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향후 3년간 입점·납품업체 수수료 동결해야 한다는 게 조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롯데백화점마산(이하 '롯데마산')의 기업결합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업결합은 승인하되, 입점업체 임대료와 납품업체 판매수수료 인상을 금지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것이다.

롯데마산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내에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롯데마산은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대우백화점 센트럴스퀘어점(부산)의 영업부문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롯데백화점은 결합 후 창원시 지역 백화점시장에서 시장점유이 64.2%로 늘어나 경쟁을 제한하게 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근에 신세계백화점이 위치하고 있어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인상 등 독점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백화점 기업결합에 대해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상을 제한하는 최초의 시정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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