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6일 법정관리중인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M&A(인수합병)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승인에 따라 팬택의 관리인은 옵티스 컨소시엄과 이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옵티스 컨소시엄은 ㈜옵티스가 대표자를 맡고 ㈜EMP인프라아시아가 참가해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에 대한 실사를 거쳐 다음달 17일까지 양해각서에 따른 M&A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