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중견기업 5000개로 육성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지원이 단절되고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가 일시에 적용되는 성장걸림돌 101개를 58개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9년까지 중견기업을 현재 3800여개에서 5000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10일 중장기 중견기업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의 골자는 중견기업의 양적 확대, 질적 성장을 위해 ▲법령 정비를 통한 중견기업 성장부담 완화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 후보기업군 집중 지원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중기청은 개선이 필요한 27개 법령 중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 중기청 소관 법령 등을 중심으로 우선 개정하고 향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무역보험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도 고려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의무 같은 규제완화는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또 중견기업=대기업으로 간주하는 대기업 용어 사용 법령도 정비한다.
중견기업 성장걸림돌은 중견기업 지원을 배제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매우 많고 수시로 변경·폐지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총 101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기청은 중견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중견기업 후보군을 지역강소기업과 글로벌강소기업, 고성장중소기업으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등의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등은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국가R&D 예산에서 중소중견기업 비중을 2016년까지 18% 수준으로 높이고 중기중앙회의 보증한도(6조4000억원)의 최대 50%까지 확대해준다.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R&D인력의 고급화를 위해 박사과정 계약학과도 신설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에 중견기업도 추가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중견기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를 구성해 6월 중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시행계획도 따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