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조기결산제' 도입후 시한 지킨 해 한 번뿐
[뉴스핌=정탁윤 기자] 올해도 '부실심사', '대충결산' 관행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나라살림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산해야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회 구성부터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128조 2항은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습관적으로 시한을 넘겼다.
지난 2004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조기결산제'를 도입하고 정기국회 개회 전에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결산심사를 끝내기로 했다. 조기결산제 도입 이후에 국회가 결산심사 시한을 지킨 것은 지난 2011년 딱 한 차례 뿐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국회 예결특위의 첫 회의는 8월 18일에서야 열렸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법정 시한 보다 한 달 이상 늦은 10월 2일이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업과 관련된 새해 예산 심사에만 관심을 두고 결산심사에는 소극적이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이미 지난 달 29일로 종료됐다. 30일부터 새로운 위원들로 예결위를 구성해야 하지만 일주일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예결위원이 정해져야 심사 일정을 정하고, 심사에 착수할 수 있으나 첫 단추부터 어긋난 상태다. 현재 후임 예결위원장만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으로 내정됐다.
예결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개정된 국회법 때문이다. 이 법을 놓고 여야간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간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어 다른 일정이 올스톱 됐다.
여야가 의석수에 비례해 예결위원수 등을 확정해야 하는데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일 만났으나 예결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김 의원은 "구성만 되면 당장이라도 첫 회의를 할 수 있다"며 "(정의화) 의장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빨리 구성하고 예결위를 조기 가동해서 결산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관계자는 "결산심사는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따져보자는 측면도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방향성을 의논하고 잡아줄 수 있는 효과도 있다"며 "지금보다 더 결산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